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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관, 관세국경선 160km 남북 양단에 경계‘표지석’설치

2020-07-07 12:36:12

(사진제공=울산세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울산세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세관(세관장 이갑수)은 항만 감시구역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시행정 수행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자 관세국경선(관세선 160km) 남북 경계 지점에 ‘세관 표지석’을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세관 표지석은 가로 45cm, 세로 35cm 크기로 ‘울산세관 관할구역의 남측 시작점’ ‘울산세관 관할구역의 북측 시작점’이라는 표시 문구와 함께 위도와 경도를 새겨 남으로는 부산세관과의 경계, 북으로는 포항세관과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 * 남측 시작점(부산세관 경계) : 위도 35-19-44.5N, 경도 129-18-18.1E * 북측 시작점(포항세관 경계) : 위도 35-39-03.6N, 경도 129-30-00.0E

울산세관이 감시하고 있는 관세선은 남쪽으로는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울산 북구 신명동에 이르는 160km 해안선이다.

잘 알려진 대로 울산은 우리나라 산업수도이자 제1의 수출항구로서 이 구역 안에 울산항, 미포항, 온산항, 남신항, 북신항 등 자랑스러운 울산의 국제 수출입항구들이 자리 잡고 있다.

울산세관 감시구역은 개항장과 불개항장을 합하여 총 24개 항포구이며 개항장에는 65개 부두와 135개 선석이 있다. 부두와 선석의 수는 전국 최대 규모로서 이를 통해 움직이는 수출입 물동량은 연간 1억6천만 톤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17%에 육박한다.

이갑수 울산세관장은 “이번 세관 표지석 설치는 울산세관이 관할에 두며 책임지고 있는 관세국경감시선, 즉 관세선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행정의 책임 분기점을 보다 정밀하게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한편 울산세관은 이번 표시석 설치에 이어 울산항이 연접하고 있는 태화강과 온산항이 연접하고 있는 외황강의 관세선도 명확하게 비정(批正)한 후 표지석을 설치할 예정에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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