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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해체와 관련한 기장군의 입장

안전한 해체 계획 수립 이후 해체 개시

2020-07-02 13:17:04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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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7월 1일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 해체 계획서 초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이 시작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기장군은 고리원전 1호기 해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리1호기 해체는 정부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한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완벽히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해체계획 수립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도출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장군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결정 없이 졸속적으로 해체를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해체과정에서의 안전성 문제는 물론, 사용후핵연료가 임시저장이라는 명목으로 기장군 관내 고리원전 부지에 기약없이 저장되는 사태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현재 해체계획서 초안에는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방출로 인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용 기술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본격적인 해체 이전에 주민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 해체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40여 년간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전력 생산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기장군민들은 각종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감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중장기 관리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동안 주민들은 원전해체 과정에서 또 다시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이어 “고리 원전 해체가 진행된다면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기본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대폭 감소 등으로 우리 기장군민들은 재정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체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십여년간 계속적으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할 것”이라며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등의 적절한 보상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장군은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고리1호기 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기장군의 요구사항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한 관리정책을 수립한 이후 고리1호기 해체를 추진해야하며, 지역주민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해체 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해체를 시작하라. 그리고 기장군민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라.

1978년 대한민국 최초로 가동을 시작한 고리1호기는 2017년 6월 영구정지가 결정되어 지금 해체에 이은 폐로를 앞두고 있으며, 2020년 7월 1일에 고리1호기 해체 계획서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최초의 원전 소재지에서부터 최대 원전밀집지역이 될 때까지 지난 40여 년간 전력생산기지로써 국가발전을 위해 원전 최인접 지역에서 희생한 기장군민들의 아픔을 대변하여 기장군은 정부에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행한 연후에 해체를 추진하라.

현재 정지되어 있는 고리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는 아직도 원전 내 저장조에서 냉각되고 있으며, 원전 해체를 위해서는 저장조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한 저장 부지로 이송하는 것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을뿐더러, 관리정책 재검토를 빌미로 정책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해체에 필요한 기술도 완전히 확보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 해체 방법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체계획서 공람 등 원전해체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기장군은 이러한 졸속적인 원전해체에 반대하며 하루빨리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중장기 관리방안을 포함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행한 연후에 원전해체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안전한 원전 해체 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해체를 시작하라.

원전 해체에는 사용후핵연료 등의 고준위 폐기물을 포함하여 각종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발생이 필연적이다. 따라서 방사성물질의 방출로 인한 작업자들과 특히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폭 방지와 주민보호가 필수적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기장군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방사성물질 방출사고로부터 기장군민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해체 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해체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지난 40여년간 희생해온 기장군민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시행하라.

대한민국 최초의 원전 소재지로부터 시작하여 원전 최대밀집지역이 되고, 최초의 원전해체가 예정이 된 지난 40여년간, 기장군민들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전력 생산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각종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감내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어 해체를 앞두고, 고리2, 3, 4호기도 정지를 목전에 둔 이 시점에 기장군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지난 희생에 대한 보상이 아닌, 줄어든 지원금과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 뿐이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동안에도 기장군 고리 원전에는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되어 있었으며, 고리1호기 해체가 진행되는 십여년 동안에도 사용후핵연료는 고리 원전에 저장될 것이 자명하며, 정부는 임시저장이라는 명분으로 그 이후 수십 년간 고리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탈원전 정책이 이행되면 고리4호기가 정지되는 2025년 이후에 주변지역 주민과 기장군에 남는 것은 원전 부지내 저장된 사용후핵연료와 원전해체로 인한 각종 소음과 분진을 포함한 피해뿐일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장군민의 아픔을 인정하고 지난 과거뿐 아니라 고리1호기 해체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발생할 기장군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세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기장군민들의 아픔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길 바라며, 위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7월 2일

기장군수 오규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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