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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 채용비리 의혹에 전면 반박 “지인 아니다”

- '채용 비리' 아닌 조직적 '채용 방해'...최고점 요구도 없었다

2020-07-01 19:30:50

[로이슈 심준보 기자] 감사원으로부터 지인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하 진흥원) 배정회 원장이 이를 제기한 감사원과 KBS의 주장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배정회 원장은 본인이 채용을 지시했다는 A씨와 지인 관계가 아니며, 채용 담당자에게 최고점을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배 원장은 오히려 진흥원 내에 조직적인 채용방해 정황이 행위를 포착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KBS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30일 공개한 공직기강 점검 감사 보고서에서 배정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의 채용 비리를 적발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배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월 취임한 배 원장은 같은 해 3월 지인 A씨를 선임급 연구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위원 5명 중 외부인사 3명 전원을 자신의 지인들로 채웠다.

이어 A씨가 외부위원들 모두에게서 최고점을 받았지만 나머지 내부위원들로부터는 낙제점을 받아 결국 탈락했고, 이에 배 원장이 면접 점수를 고쳐 다른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수습 기간 중 다른 합격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줘 중간평가에서 면직하라고 강요했지만,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고 언급했다. 또한 배 원장이 같은 해 4월 선임급 연구원 결원이 생기자 또다시 A씨 채용에 나섰고 A씨가 과거 근무하던 공공기관에서 금품수수로 해임된 사실을 숨기도록 도왔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배 원장은 감사원의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배 원장 측은 KBS에 보낸 입장문에서 "응시자와 저는 지인관계에 있지 않다", “내부 직원의 명백한 채용방해 행위를 발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원장으로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응시자 A씨에 대한 채용방해 조사를 요구한 자신의 요청을 묵살하고, 오히려 감사원이 조사 당시 자신의 계속된 항의에도 한쪽 방향으로만 결과를 몰아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채용 비리 프레임을 덧씌웠다"고 밝혔다.
배 원장은 A씨와 지인 관계가 아니며, 과거 2004년 자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재직시절 A씨와 업무적으로 단 2개월 간만 같이 일했으나 그마저도 배 원장이 A씨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분쟁이 있었고 이후 채용 시까지 15년 간 연락이 없었다고 전했다.

면접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외부위원의 인사풀이 25명 수준으로 지속적인 공정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기에,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위원들을 보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위원들에게 최고점을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서류평가 1위였던 A씨에게 외부위원 3명이 정말로 최고점을 주었더라면 당연히 채용되었어야 하나 내부위원 2명이 상식 이하의 낙제점을 주어 탈락됨으로서 오히려 내부자에 의한 채용방해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직원들이 채용방해를 주도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 때 오간 대화 중 극히 일부의 대화를 빌미로 마치 부당한 인사개입이 있는 것처럼 몰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체크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당시 채용담당자가 A씨에게 과거 비위 경력이 담겨있는 권익위의 체크리스트를 면접위원들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하자, 당시 A씨가 권익위의 체크리스트 담당자를 통해 강하게 항의하여 결국 면접위원들에게 배포되지 않은 사실들도 있고, 심지어는 권익위가 유사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 사건 직후 체크리스트의 양식 자체를 바꾸면서 아예 체크리스트 하단에 면접위원들에게 배포하지 말라는 문구를 삽입한 사실도 있다며,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사실도 숨기고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서도, A씨의 채용에 대한 당시 본부장 주도의 인사위원회가 10년 전에 처벌받은 비위면직사실을 근거로 이미 한차례 채용의 확정을 연기했으나 부패방지법상 취업제한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채용지연은 지원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점에서 원장이 과거 비위면직사실을 면접위원에게 알리지 않도록 한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조치로서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배 원장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담당 인사부서장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인사부서장이 원장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해당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도 밝혔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 선임, 수습직원 평가 및 관리, 응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은 원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면접위원 구성은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작은 조직의 기관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감사원은 피해자인 응시자 A씨에 대한 채용방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나에게 일방적으로 채용 비리 프레임을 씌웠다"고 강조했다.
배 원장 측은 보고서에서 언급된 이전 채용자 B씨에 대해서도, 해당 B씨에게 수습 과정에서 과제를 부여한 행위도 공공기관에 경력이 없는 B씨가 빨리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수습의 실효성을 기한 것으로서 내규와 법률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당사자인 B씨에게 원하는 경우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배 원장은 “내부직원이 특정 지원자의 과거 비위면직 사실을 이유로 입사를 저지하려 한 행위도 부패방지법 등에 반하여 위헌·위법하다.”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과거 비위면직 사실을 이유로 입사를 저지하려 한 관련자들의 행위가 진행 중인 경찰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채용 방해 건으로 원장을 포함한 진흥원 관계자들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배 원장은 "수사 결과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채용방해가 있었는지, 채용을 저지하기 위해 어떠한 불법 또는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이를 지시하고 주도한 자들이 누구인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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