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개별 노선제가 시행되면서 시내버스 불편신고 건수는 줄었으나 무정차는 전체 신고 건수에서 2017년 32%에서 올해 4월 현재 52%를 차지하는 등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주요 원인으로 정류소 내 정차 방법 및 구역, 승하차 가능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승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승객과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정류소 내 정차 범위와 정차 원칙, 정류소 외 승하차 허용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의 정류소 내 노선버스 정차 및 승객 승하차 지침’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본격적인 지침 시행에 앞서 6월 10일 시내버스 노동조합 대표자 및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졌고,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주요 정류소 35개소에서 계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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