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부부처·지자체

부산본부세관, 부산항만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지역기업 동반성장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2020-06-15 14:53:03

남기찬 사장과 제영관 세관장(사진우측)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이미지 확대보기
남기찬 사장과 제영관 세관장(사진우측)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15일 부산항만공사(사장 남기찬, BPA)와 BPA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를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er)=수출입기업,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보세구역 운영인 등 무역 관련된 업체들 중 법규준수,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분야에서 관세청이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

양 기관은 부산지역 중소 AEO기업이 부산항만공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동반성장 주요사업’에 참여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지역기업의 수출입통관, 물류 등 관세행정분야 컨설팅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은 “이번 양 기관의 협력이 부산항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 수출입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부산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