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울산시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 종료 후 13명의 후보자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총 17억3200여만 원)에 대해 시 및 구․군선관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2억3400여만 원이 감액된 14억98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 총액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보전액 16억6900여만 원보다 1억7100여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보다 보전대상 후보자수가 전체적으로 감소(제20대 국선 17명, 제21대 국선 13명)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누구든지 8월 24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