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패트롤 점검반과 함께 불시로 진행되며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외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물 설치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 후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추락재해 예방 조치가 불량한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개선을 유도하고, 시정조치에 불응하거나 불량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해 ‘작업중지’ 등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김홍섭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현장은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에 대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산재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고 강조 하면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안전보호구 착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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