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정 및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갑질 · 폭행 사고가 지속되는 안타까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조치다.
‘기장군 아파트 고령경비원 고용지원사업’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한 만55세 이상 고령경비원에게 고용보조금을 지원, 고용 유지 및 일자리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 안정망의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기존 고령경비원 지원사업의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 근거해 2021년까지 지원 예정이었으나,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2024년까지 지원기간 연장, 신청 제한 기간 완화 등으로 더욱더 많은 기장군 고령경비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존 지원 사업이 확대될 경우 고령경비원의 고용안정망을 더 견고히 할 수 있고, 매년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여건 등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경비원과 입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인식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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