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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일 국무회의 통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 50억 원으로 확대

2020-05-26 20:47:34

회생절차와 간이회생절차 비교.(표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회생절차와 간이회생절차 비교.(표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가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 제27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포즉시 시행된다. 오는 6월 2일 예상.

이로써 현행 부채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채 한도를 50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절차 비용(조사비용 등)과 기간(신청~인가결정까지 평균 약 180일 소요)이 적게 소요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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