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선대리인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자료 수집 등 불복대리 업무를 정성을 다해 수행하기로 다짐했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로 2014년 첫 시행된 이후 올해부터 과세전 적부심사까지 지원이 확대돼다.
현재 부산청 18개 세무관서에서 33명(세무사 27명, 공인회계사 3명, 변호사 3명)이 활동 중이다.
이동신 청장은 “국선대리인의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부당한 과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