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2019년 말 전국 신협의 당기순이익 3702억 원의 4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국 신협의 평균 배당률은 2.8%로, 조합원이 1년간 1000만 원을 출자했을 경우 약 28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은 셈이다. 12월 결산인 신협은 통상 1월~2월까지 조합원 총회를 통해 배당률을 확정한 후 2월 중 배당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신협은 정기총회가 4월 말까지 연기돼 현재도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중앙회 경영지원본부 김일환 본부장은 “신협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도 총 3,702억 원의 순익을 달성하고 지난 12월 말 기준 자산 102조 4537억 원을 조성했다”며, 이번 배당에 대해 “무엇보다 신협 건전성 강화를 위해 충실한 선(先) 내부적립, 후(後) 조합원배당 정책을 견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건전성 강화에 대비해 총 2170억 원(58,6%)을 내부적립하고, 나머지는 모두 조합원 배당으로 환원했다고 설명했다.
김윤식 회장은 “신협은 비영리 협동조합 금융으로 경영이익을 대부분 조합원 배당금이나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 환원하기 때문에 지역 내로 선순환된다는 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은행과 다른 점이다”라고 강조하며, “조합원 배당은 주로 출자금에 대한 현금 배당이지만 어린이집, 헬스장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결국 신협의 경영이익은 조합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조합원과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환원돼 지역 발전에 순기능을 한다는 점은 모두 동일하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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