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청은 6월 1일부터 울산경제진흥원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도소매업 등 중소기업으로 업체 당 4억 원까지 대출이자 중 최대 3%를 울산시가 지원한다. 다만 수출기업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조업 등의 1분기 생산차질로 인해 2분기 이후 본격적인 실적 악화가 예측되는 상황에, 2차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월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으로 1200억 원(중소기업 900억 원, 소상공인 300억 원)을 공급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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