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집중검사 대상은 어린이제품(9개), 캠핑용품(5개), 전기·생활용품(7개) 등 총 21개 품목이며, 7월말까지 통관심사, 안전성 검사 및 사후 조사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부산본부세관은 집중검사 대상 물품의 불법 반입·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대상화물의 검사를 강화하고 수입검사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안전성 검사·승인받은 제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 중금속, 가소제(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며,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인체 유해물질로서 환경호르몬의 일종) 등 유해물질 함유 여부,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특히, 해당 수입물품이 국민건강·안전을 위해하는 불법유해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반송, 폐기, 수사 및 고발의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자 및 유통자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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