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으로 부산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울경지역본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창업과 성장, 폐업이후 성공적인 재기에 이르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이 자료 제출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국세청이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10여종의 증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확인·처리하도록 협력했다. 향후로도 국세증명서류의 대상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또한 국세청의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자․폐업자멘토링’제도(신규창업자․폐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폐업 또는 예정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 및 재기할수 있도록 컨설팅)을 연결해 소상공인들이 폐업 및 창업시 폭넓은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울경지역본부 주관 창업교육 및 행사와 부산지방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상대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은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계속적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편의를 위하여 자료제출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 및 지원사업을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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