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지난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진 대표와 영업본부장, 전 직원 등 안국약품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어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증인 신청을 하는 것보다 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다"며 "제보자라는 사람이 제출한 USB와 회사 압수수색 때 발견된 증거들이 안국약품 측에서 의사들에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압수수색에 의해 취득한 자료가 적법한 증거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를 정리한 후 증인 신문을 진행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며 증거 검토와 증인 신문을 병행해서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어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들이 공모해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89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어 대표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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