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MOU는 수출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출입통관을 담당하는 부산본부세관과 지역 상공인을 지원하는 부산상공회의소가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부산상의가 부산본부세관에 제안해 성사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상공회의소는 ▲ 관세행정 분야에 관한 컨설팅 및 교육 ▲ 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 ▲ 부산지역 기업들의 해외 수출입통관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이번 협약이 지역기업의 수출입 애로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더욱 많은 기업들이 수출시장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상의는 지역 기업들의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은 부산지역 기업의 수출확대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및 해외 수출국 현지의 통관애로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에는 부산상공회의소 허용도 회장과 이갑준 상근부회장, 이병곤 사무처장이, 부산본부세관에서는 제영관 세관장과 이근후 통관국장 등이 참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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