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민 1인당 5만 원씩 선불카드 형태의 ‘금정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금정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에게 지급된다. 금정구는 행사 취소, 경상경비 절감과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으로 가용 예산을 모두 동원해 119억 원의 재원을 마련, 29일 금정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정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세대주 또는 만 17세 이상 세대원이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본인과 세대주 신분증을 지참해야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지급되고, 오는 8월 31일까지 금정구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공적마스크 구입 때처럼 5부제가 적용돼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은 5부제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오전 9시~오후 6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정미영 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예기치 않게 장기화하는 현실 속에서 배려와 양보로 견뎌주시는 구민들께 감사를 표하며, 일상에서 직접 고통을 받는 전 구민들의 실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함께 ‘코로나 보릿고개’를 잘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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