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시간제’ 쟁취를 통해 노동자로서의 생존권과 존엄을 지키고자 하였던 노동자의 대투쟁을 기념하기 위한 세계노동절이 올해로 130주년을 맞이한다.
특정 기업이나 지역의 노동자들만이 누리는 권리가 아닌, 모든 노동자가 보편적 권리로써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투쟁한 것이 바로 노동절의 역사에 담긴 투쟁과 연대의 정신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13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동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06 정부교섭에서도, 2008 정부교섭에서도 매번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무 실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약속했지만,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비단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측면에 국한하여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노동절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공직사회로 인해 관공서 대관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민간 노동자들까지도 노동절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노동절 휴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시혜적 조치로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라 당연히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공노총은 "공무원도 노동자다. 이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며,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가치도 온전히 존중받아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로서 당당히 노동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이다"며 사용자인 정부를 꼬집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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