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조사 대상은 ▲ 과다·허위청구 또는 선거비용 축소·누락행위 ▲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이다.
특히,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만큼 고의적인 과다․허위 보전청구, 선거비용 축소․누락 보고, 후보자와의 담합이나 이면계약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행위를 중점 확인․조사할 방침이다.
울산시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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