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구는 공사현장 관할 통장 또는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주민에 대해 주민참여감독자 자격여부를 검토해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은 공사 과정의 불법·부당한 행위 등을 주민이 감독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공사감독공무원과 주민참여감독자가 함께 공사에 대한 주민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감독공무원의 안전교육 이후 감독임무를 부여받아 시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과정에서 활동하게 된다.
대상사업은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수해복구 공사, 공원 공사 중 사업비가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이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주민참여감독자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수시로 주민참여감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투명하고 부실 없는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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