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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해열제 먹고 검역 뚫은 10대 유학생, 엄중 처벌할 것”

2020-04-05 15:54:00

[로이슈 최영록 기자] 방역당국이 최근 해열제를 다량 복용한 후 입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 사실을 숨겨 검역을 통과한 10대 미국 유학생 확진자에 대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5일 충북 오송 질본에서 가진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해 ‘검역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유학생은 부산 110번째 확진자(18·남)로 최근 미국에서 귀국하기 위해 수일동안 해열제 20알을 먹고 검역을 통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본부장은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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