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가 지난 23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과 함께 학원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지정함에 따라 ‘휴원’을 권고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필수방역지침을 준수토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점검은 3월 6~8일 1차, 3월 25일 2차 합동점검에 이은 세 번째다.
최근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학원이 점차 문을 열어 학원의 휴원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시는 구․군-교육청-경찰청과 함께 10개 점검반을 구성, 집중 합동점검을 진행하는 것이다.
합동점검반은 손 소독제·마스크 구비 여부, 소독 여부 등 시설의 철저한 방역상태 확인은 물론 예방수칙 게시, 최소 1~2m 이격거리 유지 등 필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
특히, 금지명령에도 학원이 문을 열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환자가 발생하면 소요된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는 4월 3일 학원을 비롯한 학교 주변, 유치원에 대해 집중 방역․소독을 전개하고,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1백만 원씩 지급하는 ‘부산시 긴급 민생지원금’ 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 더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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