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기 재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2020년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시장, 부시장(1명), 시의원(22명), 구청장·군수(4명) 28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관보에 공개됐고,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53명은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시 공보에 공개됐다.
공개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신고 재산 평균은 7억4350만 원으로 동일한 공개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 대비 283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81명 중 55.6%인 45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44.4%인 36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 등 가액 변동 상승과 급여 저축 등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생활비 지출 및 금융채무 증가 등이다.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대상자 중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28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심사하며,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6월말까지 재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재산심사 결과, 거짓 또는 중과실로 재산을 잘못 신고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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