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3월 21일부터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중구청장 재선거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보궐선거(남구제2선거구)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 ▲ 사하구의회의원 보궐선거(가선거구)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
출마하려는 사람이 직접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선거권자에게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찍을 수 없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시작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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