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동신 부산청장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방안’과 관련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 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대해 안내했다.
해당업체 대표는 최근 조업차질로 어려움을 겪은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자금부족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애로사항을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신 부산청장은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이전가격 검토 및 해외파견 임직원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등 실정을 감안해 세법을 집행해 달라'는 업체대표의 건의에 대해서도 이 청장은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해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살펴보고 규정 등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청에 적극적으로 개정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와이어링 하네스와 같은 필수부품 수급 불안정으로 국내자동차 업계가 조업차질을 겪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중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성실히 세금납부를 하고 계신 임직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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