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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칙‧특권' 탈세 138명 세무조사

2020-02-18 2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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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세청은 18일 마스크 매점매석, 전관특혜, 고액입시 등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으로, 지난 5일에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탈세혐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11명, 제조업체는 제외),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 침해' 41명,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전관 특혜' 28명, ▲고액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고액 입시' 35명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등 34명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400원/개)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 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조건부 고가 판매(1,300원/개 vs 정상가 700원/개)로 무자료 거래를 통한 약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의약외품 도매업자가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된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끝까지 추적‧과세한다.

아울러 위법사항(마스크 매점매석 등)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여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수입탈루 시 세금(소득세 최고 42%, 부가가치세 10%, 가산세 등), 조세포탈 벌과금(포탈세액의 0.5배 이상) 및 매점매석 벌과금(최대 6천만원)이 부과되는 경우 최대 폭리 대부분이 국고 환수할 방침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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