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파산금융회사 등의 채무자들이 별도의 파산금융회사 방문 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채무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14일부터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행정안전부의 ‘정부24’에서도 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24’ 이용시 다양한 정부․공공기관 서비스와 함께 예보의 채무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채무 내역이 확인된 채무자는 예보 또는 파산금융회사 등을 통해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예보는 채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예보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14일부터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행정안전부의 ‘정부24’에서도 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24’ 이용시 다양한 정부․공공기관 서비스와 함께 예보의 채무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채무 내역이 확인된 채무자는 예보 또는 파산금융회사 등을 통해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예보는 채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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