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2월 초까지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시는 이미 마스크와 손 소독제 판매업소(약국 및 의약품도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동향과 매점매석행위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 등)과 함께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 확인된 보관량을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이다. 신고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고된 업체는 즉시 조사하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시민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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