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올해는 신고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에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일찍 신고해주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빅데이터・외부자료・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했다고 전했다.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서 자동 연결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면 되고 소규모 사업자*는 새롭게 도입된 ‘보이는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업종별 신고요령, ‘모바일 신고방법 동영상’은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 신고에 활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며,매출격감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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