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에 따르면 국가건설기준은 건설공사의 기술성, 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국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관리하는 기준 체계이다.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협약은 댐과 상수도 등 물 분야에 대한 국가건설기준을 위해 물 환경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간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물 분야 국가건설기준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수행 및 양 기관 보유시설 공유 ▲연구개발 성과 검증 실험 ▲물 분야 ‘국가건설기준 관련단체’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참여 등이다.
국가건설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하는 ‘국가건설기준 관련단체’는 그간 학회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알려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건설기준 관련단체에 참여하여 물 관리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실용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한민국 50년 물관리 경험과 기술을 통해 국가건설기준의 체계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 업무협력으로 국내 물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국가건설기준 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과 건설 및 국토관리 분야 연구개발, 정책수립, 기술지원, 품질 인증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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