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에 따르면 인증신청 자격은 직매장 판매면적 100㎡이상으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개장한 로컬푸드직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농산물직거래 중앙협의회 최종심의를 통해 연내 선정될 예정이다. 세부 평가항목은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상품의 생산자 표시 ▲농산물 안전성 관리 ▲생산자 관리 ▲농가 레스토랑 등 부대시설 평가 등 20개 항목이다.
인증을 획득한 사업장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홍보마케팅비 지원, 해외연수 기회 제공을 포함하여 소비자와의 소통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혜택이 주어지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정부인증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은 나주로컬푸드 직매장,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김포로컬푸드 엘리트농부 공동판매장 등 전국에 21개소가 있다.
직거래사업장 인증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aT홈페이지와 바로정보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aT유통기획부로 연락하면 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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