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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1월부터 횡단보도 5m 이내 금연구역 지정

2020년 3월까지는 계도 활동

2019-10-31 09:20:32

횡단보도 금연구역 포스터.(제공=부산시)이미지 확대보기
횡단보도 금연구역 포스터.(제공=부산시)
[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1일부터 부산시 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시는 이번에 새롭게 횡단보도 1만150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2020년 3월까지는 계도 활동을 이어나간다. 이 기간이 지나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횡단보도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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