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시는 이번에 새롭게 횡단보도 1만150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2020년 3월까지는 계도 활동을 이어나간다. 이 기간이 지나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횡단보도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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