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한 사이라서, 상대가 불쾌하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성간의 신체접촉을 가볍게 생각해 왔다면, 우리나라 법원이 최근 강제추행에 대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으로 보다 엄격하게 죄를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298조에 강제추행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제추행 미수의 경우에도 형법 제300조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경우로 보지만, 상대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인 만큼 피의자에게 그러한 의도가 없어도 죄가 인정되거나, 가벼운 신체접촉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법무법인 아우름 박기훈 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이러한 진술로 강제추행죄가 인정 되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렵다”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하는 판결이 있었고 갈수록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강제추행은 건강한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문제지만,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거나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등에서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접촉 등으로 법원에 서게 된 경우라면 적절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긴급하게 진행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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