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폐기물의 수출입은 국제협약 및 법률(바젤협약,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되고 있으며, 불법폐기물이 수입되거나, 수출된 폐기물이 외국에서 반송되어 국내로 되돌아올 경우 폐기물 처리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부산세관은 9월 25일 본부세관 신항청사 강당에서 부산·경남지역 폐기물 수출입업체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소속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한 이번 설명회는 폐기물 여부 판단, 관련기관 신고절차 등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입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폐기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의사항 및 위반 사례의 유형’도 소개됐다.
김승민 부산본부세관 신항통관지원과장은 “최근 불법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폐기물의 수출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차량용 X-ray 검색기 등 과학적 장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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