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지난 23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하고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이 제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그동안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지난 23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하고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이 제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그동안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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