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자동차대여사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나, 대형 메이저 시중은행의 대여업계 진입 증가와 각종 손해보험업계의 대여차량 대여요율 인하 등으로 업계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이러한 업계의 상황을 고려, 법과 현실의 괴리를 없애고 정책수립의 적시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것이다.
지도점검 결과, 부산시는 ▲미등록 주사무소(차고지·영업소) 운영 ▲등록된 차고지외 주차 ▲차령초과 ▲대여사업 등록증 및 대여약관 미 게시 등 총 68건의 위반사항(46건 시정계도, 20건 행정처분, 2건 추가조사)을 적발, 위반의 경중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
부산시와 대여조합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대내외적 사업환경이 어려울수록 법을 준수하고, 조합가입 업체 간 내부결속과 단합을 통해 당면한 어려움을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다.
아울러 부산시는 대여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향토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해 메이저 대여업체의 부산시 자동차대여조합 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는 한편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서 대해서도 국제영화제, 한·아세안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행사 개최 시 부산지역 자동차대여업체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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