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철도공단이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진행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한 감정평가가 사전에 불법으로 진행되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8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크게 3가지이다. 사전 감정평가가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 시공사의 사전 감정평가 업무를 총괄한 A 팀장과의 유착 여부, 그리고 사전 감정평가가 이후의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다.
철도공단 측은 불법 사전 감정평가 의혹에 대해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관련조사는 이주단지 검토 및 확정을 위한 이주예정자, 삼척시, 철도공단, 시공사와 협의과정에서 시공사가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용지비 등 소요예산 추정을 목적으로 조사한 사항”이라며 “공단은 주거단지조성 예정지에 대해 사업실시계획승인을 취득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철도공단은 “이주대상지 결정을 위해 삼척시, 이주대상주민과 대상지, 분양가 등에 대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11차례의 협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사전 감정평가를 총괄한 시공사의 A 팀장과의 유착 관계 여부에 있어서는 “A 팀장이 철도공단에 재직한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었다”고 단정 지었다.
마지막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가격이 사전 감정평가 때와 크게 차이가 없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주장 또한 반박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보상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는 토지소유자와 공단이 추천한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실시했다”며 “당시 반영되지 않은 일부 형질변경 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적법여부를 확인한 뒤 토지소유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이전의 전산기록 삭제 후 보완 감정평가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공단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감정평가를 시행 한 결과 사전조사 금액 대비 1차평가 금액은 13.5%, 보완평가 금액은 42.6% 상승한 금액으로 산정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삼척 간 동해선 전철화 사업은 오는 2022년 마무리 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8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크게 3가지이다. 사전 감정평가가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 시공사의 사전 감정평가 업무를 총괄한 A 팀장과의 유착 여부, 그리고 사전 감정평가가 이후의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다.
철도공단 측은 불법 사전 감정평가 의혹에 대해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관련조사는 이주단지 검토 및 확정을 위한 이주예정자, 삼척시, 철도공단, 시공사와 협의과정에서 시공사가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용지비 등 소요예산 추정을 목적으로 조사한 사항”이라며 “공단은 주거단지조성 예정지에 대해 사업실시계획승인을 취득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철도공단은 “이주대상지 결정을 위해 삼척시, 이주대상주민과 대상지, 분양가 등에 대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11차례의 협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사전 감정평가를 총괄한 시공사의 A 팀장과의 유착 관계 여부에 있어서는 “A 팀장이 철도공단에 재직한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었다”고 단정 지었다.
마지막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가격이 사전 감정평가 때와 크게 차이가 없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주장 또한 반박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보상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는 토지소유자와 공단이 추천한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실시했다”며 “당시 반영되지 않은 일부 형질변경 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적법여부를 확인한 뒤 토지소유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이전의 전산기록 삭제 후 보완 감정평가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공단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감정평가를 시행 한 결과 사전조사 금액 대비 1차평가 금액은 13.5%, 보완평가 금액은 42.6% 상승한 금액으로 산정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삼척 간 동해선 전철화 사업은 오는 2022년 마무리 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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