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군은 지난 2월 17일 오후 5시1분경 해운대 그랜드호텔 6층 ‘그랑풀’ 어린이풀장 내에서 그전 잠수를 하며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가 수영조 벽면 사다리 아래발판에 오른쪽 팔이 끼여 약 12분동안 물에 잠겨있는 것을 이용객이 발견, 응급조치후 후송했으나 외상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해운대 백병원 치료 중 지난 6월 5일 오전 10시50분경 사망했다.
경찰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기준 위반사실 및 관리감독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을 확인했다.
그랜드호텔 사장 A씨, 총지배인 B씨(54·남), 객실레저팀장 C씨(43·여), 파트장 D씨(44·여)는 안전요원배치 관리감독 미흡을 인정했다.
수영장 지배인 E씨(32·남), 수상안전요원 F씨(21·여)는 안전교육 미실시 및 안전요원 무자격자배치, 안전사고 감시소홀을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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