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9시43분 거창군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사물함 문을 열고 현금 230만원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의자 주거지 등 소재 추적중 노상에서 1시간 17분 만에 검거하고 피해품 전액 압수했다. 6월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현금이나 귀중품은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지 말고 계산대 업주 등에게 맡기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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