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6일 오전 2시35분경 부산 기장군 교리주변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 (면허취소수준)상태로 동거인 소유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보행자 B씨(33) 등 2명 충격후 해운대 반여동까지 12km 도주한 피의자 A씨(33·남·중국국적)가 17분만에 현행범 체포됐다.
사건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지방청 112종합상황실에서 기장, 해운대 등 도주동선에 순찰차를 집중배치시켰다.
도주예상로 배치중인 반여지구대 순찰차가 차량소유주를 조회,주소지 출동중 신고자인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피의자는 기장경찰서 교통사고반으로 인계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받게 된다.
피해자 B씨 등 2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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