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57·여) 등 8명은 지난 3월 9일 0시15분경 금정구 구서동 한 아파트 내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며 화투 패 3장을 덮고 원하는 패에 돈을 걸어 화투 패 숫자를 합한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며 베팅금액의 2배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일명 ‘맞춰먹기’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은 주부도박단이 상습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비원 대봉해 입주민을 가장 출입문을 열고 현장을 급습해 현행범 검거해 형사입건했다. 도박자금(현금 120만원), 화투 등 압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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