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경에 따르면 G호(9.77톤, 유자망, 정자 선적, 승선원5명) 선장 P씨(52)는 지난 27일 새벽 3시경 조업차 출항, 29일 오전 8시경 자망어구 양망 중 밍크고래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7.1 미터, 둘레 3.8 미터, 무게 2.8톤의 숫컷으로 불법 포획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부, 혼획한 어선에 인계, 곧바로 방어진 수협위판장에서 위판됐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포획고래 유통사범을 단속하는 등 연중 포획을 금지하는 고래에 대한 보호와 자원관리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물에 걸려 포획 된 고래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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