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폭 행동대원인 A씨는 친구와 함께 지난 2월 10일 0시30분경 부산 북구 금곡동 한 왕족발 주차장에서 피해자(51·여)가 후진하는 차량에 A씨의 여자친구가 치일 뻔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돼 손가락으로 얼굴을 찌를 듯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아들을 담뱃불로 위협하고 주차장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공동폭행 한 혐의다.
경찰은 목격자 조사 등 증거자료를 확보, 보험수령내역확인, 피의자를 특정하고 자진출석으로 범행시인해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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