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들은 사회에서 만난 선ㆍ후배 사이로 지난 3월 10일 오전 3시36분 밀양시 내 고속도로 공사장에 있던 철근, 쇠파이프 등 1천만원 상당 화물차에 실어 절취하고, 3월 14일 0시28분 같은장소에서 철근 등 건설자재 30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중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구속영장이 발부(3월22, 3월27일)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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