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4시 노상에서 폐지를 줍던 피해자에게 “XX년아”며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와 허리를 수회 폭행하고 괭이자루를 휘두르며 때릴 듯 위협한 혐의다.
지역경찰이 현장출동 해 오후 4시15분경 현행범 체포했다. 3월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피해자 조사 및 핫-라인 구축, 보복범죄 방지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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