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는 평소관내 환경정비활동에 참여해 주민센터에서 지급하는 쓰레기봉투를 여러 장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반복된 적이 있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10시경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환경정비행사에 참석해 쓰레기 봉투 2장을 가져간 것과 관련, 피해자 B씨가 ‘2장중 1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그 자리에서 “니가 뭔데”라며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타박상’을 가한 혐의다.
직후 공무원·단체원 25여명이 있는 현장에서 “인사고과를 잘 받기 위해 환경정비하고, 통장들은 전부 너를 욕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근무태도, 인간관계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및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단체원 조사 후 혐의 유무를 판단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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