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평화용사촌 회원 등 12명이 고소를 했다.
A씨(70·남)는 평화용사촌 회장이며 B씨(36)는 A씨의 딸이자 관리소장, C씨(72·남)는 전 평화용사촌 회장이다.
피의자들은 2014년~2015년경 고소인 등 3명의 명의를 도용해 은행계좌를 개설, 해당계좌로 평화용사촌 사업수익금을 입금받고 2015년 1월~2017년 6월경 입금된 사업 수익금 2억2872만5000원을 무단인출 등 횡령한 혐의다.
또 2013년~2017년 7월경 실제로는 평화용사촌의 사업장에서 근무치 않은 평화용사촌 회원 및 그 배우들자들을 직원으로 위장 등록해 급여 1억7800만원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용사촌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들의 자활을 돕기위해 신청을 받아 보훈처에서 지정한다. 수익사업으로는 공공기관 등에 식품, 피복류납품(수의계약시 우대 규정), 부산도시철도 1호선 20개역사의 청소업무관련 부산교통공사와 수의계약 등을 하고 있다.
경찰은 C씨를 조사했으나 통장개설이나 자금인출이나 아는 것이 전혀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소인명의 통장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후 A씨와 B씨에 대해 출석요구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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