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1시59분경 20만원 상당의 승합차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구멍을 내 손괴하고, 1월 29일 오후 5시34분경 괘법동 지정주차장에 세워둔 다른 승합차량 운전석 차량문 키박스에 강력본드를 발라 열쇠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30만원 상당 손괴한 혐의다.
경찰은 CCTV영상 분석으로 피해사실과 동선추적과 탐문 수사 중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한 부산사상서는 지난 2월 28일 주거지 주변 운동기구가 설치된 가로등에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앞, 뒤 타이어를 못을 이용해 펑크낸 피의자 A씨(63·여)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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