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56·남)는 입원시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입원필요성이 없음에도 상세불명의 간염 등 병명으로 병.의원에 2841일간(2008.8.25.~2018.3.2.) 허위입원해 AIA 등 2개 보험사로부터 1억537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B씨(52·여)는 1464일간(2010.5.10.~2017.2.7.) 허위입원해 라이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1억897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부산시내 병의원 57개소 압수수색으로 진료기록 등 확보하고 통화 기지국·카드사용 내역 압수분석하고 의료분석업체에 입원 적정성 여부 분석의뢰해 90%이상 초과입원 회신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부부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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