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뇌물수수(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 자격정지), 사기(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이 벌금) 혐의다.
A씨는 2016~2018년 부산기록관에서 기록물 보존복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B씨 등 장비납품업체로 하여금 스캐너, 컴퓨터 등 각종 장비의 수리 및 구매비용을 시세보다 2~4배가량 부풀려 공급케 해 그중 8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부산기록관에서 보관중인 남한지역 지적원도(조선총독부 시절 측량한 최초의 공인된 측량성과도로 소유주의 성명이 많이 개재돼 있음) 스캔파일을 업체에 유출해 주는 등의 대가로 총 1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업체대표 B씨 등은 A씨의 요구에 의해 스캔장비 수리 및 신규장비 구입대금 등을 부풀린 견석서를 부산기록관에 제출해 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대금을 수령하면 현금을 마련해 A씨에게 지급하거나 거래유지 및 지적원도 스캔파일 유출 등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B씨 등 업체는 더 높은 가격이 기재된 타 업체의 견적서를 위조해 비교견적서로 제출하기도 했고, 지적원도 스캔파일을 마치 B씨 업체가 직접 스캔한 것처럼 속이고 일부 지자체에 납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B씨 등은 “계약 및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며 혐의내용을 시인했고 공무원 A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적원도 등 파일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부산기록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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